출장비, 외근비, 숙박비의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방식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출장비
(1) 실비 정산 방식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직원이 실제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해당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예: KTX 영수증(5만 원), 택시 영수증(2만 원)을 첨부해 7만 원 정산 시 → 비과세
(2) 정액 지급 방식 – 원천징수 대상 가능
- 회사가 1일당 일정 금액(예: 하루 5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사용 내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
- 이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실비와 상관없이 하루 5만 원 지급 → 과세 대상
- 단, 통상적 수준의 출장비(예: 일 2~3만 원)는 실비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외근비 (일비)
(1) 실비 정산 시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외근 시 발생한 교통비, 주차비 등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예: 주차비 1만 원, 대중교통비 5천 원 → 비과세
(2) 정액 지급 시 – 원천징수 대상 가능
- 외근할 때 일정 금액(예: 하루 3만 원)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외근 시 매일 3만 원 지급 → 과세 대상 가능
3. 숙박비
(1) 실비 정산 시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해 정산하는 경우
- 예: 호텔 숙박비 10만 원 실비 정산 → 비과세
(2) 정액 지급 시 – 원천징수 대상 가능
- 숙박비를 1박당 일정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는 경우
- 실제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은 급여성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 숙박 여부와 무관하게 1박당 10만 원 지급 → 과세 대상 가능
요약:
- 실비 정산 시: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가능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급여 성격의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중요 사항:
1. 실비 정산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영수증 없이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출장비, 외근비, 숙박비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3. 법인카드를 이용한 직접 결제가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결론:
- 증빙과 실비 정산 시: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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