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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압류 시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 가능성: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
주식가압류는 채무자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잠정적 보전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은 가압류된 주식이라도 양수인은 제3채무자(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적 쟁점과 판례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원고(A)는 D로부터 7,500주의 주식을 양수했고, 피고(B)는 D에 대해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29,500주 전부에 대해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식양도 사실을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했으나, 회사는 가압류 상태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적 쟁점
- 주식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다238711 판결) 대법원은 주식가압류 상태에서도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① 주식의 소유권 이전:
- 주권 발행 전이라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식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됩니다.
- 주식가압류가 있어도 소유권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권리만 보호합니다.
- ② 명의개서 청구 가능:
- 주식 양수인은 주식을 소유한 권리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가압류는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효력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 ③ 가압류의 효력:
- 주식가압류는 채권자와 가압류된 주식 소유자(양도인) 간의 권리 관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 양수인은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① 주식의 소유권 이전:
- 법적 근거 분석 상법과 민사집행법은 주식 명의개서와 가압류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된다.”
- 양도 시 소유권은 즉시 이전되며,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막지 않습니다.
- 상법 제337조(명의개서 청구권):
- 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효력):
- 주식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제한에 불과하며,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
- 실무적 시사점
- 주식 양수인 측:
- 주식 양수 후 즉시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 거부 시, 법원에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제3채무자) 측:
- 가압류를 이유로 명의개서 거부는 불법입니다.
- 가압류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가압류 채권자 측:
- 가압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닌, 담보 성격의 보전 조치입니다.
-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압류된 상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식 양수인 측:
- 결론 및 요약
- 가압류된 주식이라도 양수인은 명의개서 청구 가능.
- 가압류는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권리 행사 방해 불가.
-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적 책임 발생.
한 마디
"주식가압류는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가압류 상태에서도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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