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월급 변화는 어떻게 될까?

배달원임 2025. 2.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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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상임금 지침 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기준:

  •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 특히, 고정성 요건이 중요했는데, 이는 근로자가 특정 조건 없이 무조건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예: 매달 정해진 기본급, 식대 등

바뀐 기준:

  • 이제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직 중일 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 월급 외에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면, 특정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특정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 성과급: 일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
  • 근무일수 기준 임금: 결근 없이 일정 근무일을 채웠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재직 조건부 임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받는 금액도 포함

쉽게 말하면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임금청구 소송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자!

예1: 상여금

  • 과거: 상여금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 지급 시점의 재직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2: 근무일 기준 수당

  • 과거: 월 20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조건부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 지금: 근무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5.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근로자: 임금 체계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회사):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추가 인건비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초과근무 수당,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이 넓어져서 근로자는 더 많은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사용자는 임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7. 결론!

  1. 근로자: 월급, 상여금,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이 있다면 확인하고 추가 청구 가능
  2. 사용자: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법 개정에 맞게 수정

한 마디로
"특정 조건이 있어도,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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