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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세금과 신고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소득세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세율: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주의 사항:
- 기장 방법: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선택 (수입금액 3억 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
-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세액공제 가능
2. 부가가치세 (VAT)
-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 세율: 과세사업자의 경우 10%
- 신고:
- 예정신고: 1기(1
6월): 7월 25일까지 /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1기(1
6월): 7월 25일까지 /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1기(1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
- 세율이 낮고, 신고 의무가 간소화됨
3. 원천세
- 직원이나 외부 인력에게 급여,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신고: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
4. 4대 보험
-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처리
-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료 절반 부담
5.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확정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함께 신고
6. 기타 세금 및 의무
- 종합부동산세: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
7. 절세 팁
- 장부 기장 철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경비를 누락 없이 처리
- 세액공제 활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 적극적인 세무 상담: 복잡한 세무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8. 주요 세금 일정
- 부가세: 1월, 4월, 7월, 10일
- 종합소득세: 5월
- 원천세: 매월 10일
- 4대 보험: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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