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정리 !!

배달원임 2025. 2.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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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공급자(판매자)와 공급받는 자(구매자)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원칙

  • 발행 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공급 시기:
    • 재화: 인도·양도 시점
    • 용역: 용역 제공 완료 시점
    • 대금 선지급 시: 선금 수령 시
  • 예:
    • 1월 공급분: 2월 10일까지 발행
    • 2월 공급분: 3월 10일까지 발행

2. 기한 내 미발행 시 불이익과 가산세 상세

(1) 공급자(판매자)의 불이익

  1. 지연 발급 가산세 (0.5%)
    •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가산세 5만 원
  2. 미발급 가산세 (1%)
    •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가산세 10만 원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이익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입세액 100만 원 불공제
  2. 비용 인정 제한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세법상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거래 증빙이 명확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비용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
    • 지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에서 가공 거래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발행 기한별 가산세 적용 예 (공급가액 1,000만 원 기준)

상황발행 기한가산세율가산세 금액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황 발행 기한 가산세율 가산세 금액 매입 금액 공제
기한 내 발행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없음 0 원 가능
지연 발행 기한 초과 발행 공급가액의 0.5% 5만 원 원칙적 불가능
미발행 아예 발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1% 10만 원 불가능

4. 지연 발행 시 불이익 최소화 방법

  1. 늦더라도 발행:
    • 지연 발행(0.5%)이라도 미발행(1%)보다는 불이익이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실제 발행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구제 방법:
    •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해당 기간에 신고 시 일부 공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추가 증빙을 제출하면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특별 사유 인정: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거래 분쟁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세액 공제 요건

6. 결론 및 권장 사항

  1. 기한 내 발행: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세요.
  2. 늦더라도 발행: 지연 발행(0.5%)은 미발행(1%)보다 유리합니다.
  3. 거래 증빙 보관: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4. 매입자: 늦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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