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불법입니다. 아파트,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의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로 간주되며,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지하주차장 흡연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신문고 앱 및 웹사이트 신고
• 국민신문고 사이트(https://www.epeople.go.kr) 또는 앱을 통해 “불법흡연 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흡연 장소, 시간, 사람 식별 가능 여부 포함)를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② 금연구역 신고 앱 활용
• “금연길라잡이” 앱을 이용해 손쉽게 금연구역 내 흡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흡연 장소, 시간, 증빙자료를 등록해 신고하면 됩니다.
③ 지자체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증빙자료와 함께 지하주차장 위치, 시간, 상황 설명을 제공하면 됩니다.
④ 관리사무소 신고
•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해당 관리주체가 계도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시 필요 사항
• 장소: 지하주차장의 정확한 위치(아파트, 상가, 건물 등)
• 시간: 흡연 발생 시간
• 증거: 사진 또는 동영상(흡연 행위와 장소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 신고자 정보: 익명 신고 가능하지만, 처리 결과를 받으려면 실명 신고가 유리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시와 계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결론
지하주차장 흡연은 불법 행위이며, 국민신문고, 금연길라잡이 앱, 보건소,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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