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휴직 다녀왔는데 차별이 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배달원임 2025. 2. 19. 01:38
반응형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연봉 인상과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노동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차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1)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제3항: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봉 인상에서 차별을 받거나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2.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봉 차별: 같은 직급·경력의 동료들은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본인만 연봉이 동결되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

✅ 성과급 차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른 직원들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 승진 누락: 육아휴직 후 복귀했지만, 같은 연차의 다른 직원들은 승진했는데 본인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업무 배제: 복귀 후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업무만 주어지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경우.

✅ 불리한 평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짧아졌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연봉 인상 및 성과급에 영향을 받은 경우.

▶ 이 모든 경우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방법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절차 활용

• 인사팀 또는 노무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차별적 대우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 차별에 대한 서면 요청: 공식적인 이메일이나 문서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는 회사에 대한 조사 후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평등진정제도를 활용하면 회사가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소송 진행 (손해배상 청구)

• 회사가 계속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 연봉 인상률, 성과급 지급 내역: 다른 직원들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인사 평가 기록: 육아휴직 전후 평가 비교.
• 공식 이메일, 회의록, 메신저 기록: 차별이 확인되는 문서 수집.

✅ 회사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
• 먼저 인사팀 또는 노무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

✅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
• 회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

✅ 법적 대응 고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법적 구제를 고려.

결론

육아휴직 후 연봉 인상과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이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