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 실비청구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출장비
• 실제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정산받는 경우
•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비과세)
2.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출장비 (일당, 수당 등)
• 영수증 제출 없이 회사가 일정 금액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복리후생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실비 변상적 출장비는 비과세
① 실비 증빙이 있는 경우 (비과세)
•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상 발생한 출장비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
• 조건: 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는 경우.
•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② 영수증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가능)
• 영수증 제출 없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출장비(출장수당, 출장일당)**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됨.
3. 출장비 지급 방식별 과세 여부

4. 출장비 지급 시 유의할 점
• 회사가 출장비를 실비 변상으로 지급한다면 반드시 영수증 제출을 통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비과세 처리 가능.
•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출장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과 세법에 맞게 증빙 절차를 준수해야 함.
결론
• 출장 실비(영수증 제출하여 정산된 비용)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비과세).
• 출장비가 일정 금액으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회사가 출장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실비 정산 방식을 적용해야 함.
즉, 출장비가 실비 변상인지, 고정 지급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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