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어떻게 작성할까? - 차용증 작성방법

배달원임 2025. 2.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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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할 때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필수 기재사항

1. 제목: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적 분쟁 시 명확성을 위해)
2.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차용금액
• “금 ○○○원(₩○○○)”처럼 한글과 숫자로 병기
4. 대여일자 및 상환 기한
• 예: “2025년 2월 14일 대여하여 2025년 8월 14일까지 변제한다.”
5. 이자율(이자 약정 시)
• 예: “연 ○%의 이자를 매월 ○○일 지급한다.”
• 이자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이자(연 5%) 적용 가능.
6. 변제 방법 및 장소
• 계좌이체 또는 현금 변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계좌이체 시 계좌번호 기재
7. 연체 시 대처 방안(지연이자 또는 연체료)
• 예: “연체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8. 보증인 여부(필요 시)
•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시
9. 공정증서 작성 여부(필요 시)
• 강제집행력이 필요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가능)
10. 채무자의 자필 서명 및 날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권장)
• 반드시 채무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
• 법인이라면 법인인감 날인 필요
11. 증인 또는 공증(선택 사항)
• 분쟁 방지를 위해 제3자의 서명 및 인감 날인을 받을 수도 있음

2. 차용증 샘플

                            **차용증**
본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는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차용금액: 금 일천만 원(₩10,000,000)
2. 차용일자: 2025년 2월 14일
3. 변제기한: 2025년 8월 14일까지
4. 이자율: 연 5% (매월 14일 이자 지급)
5. 변제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101)로 입금
6. 연체이자: 연 12% 적용
7. 보증인: OOO(주민등록번호: ○○○-○○○○○○○) (필요시 기재)

위 금액을 변제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연체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채권자**: △△△ (서명/인)  
**채무자**: ○○○ (서명/인)  
**보증인**: OOO (서명/인) (필요시)

3. 추가적인 법적 조치

1. 공증 받기: 차용증을 공증하면 법적 강제력이 강화됨
2. 인감증명서 첨부: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3. 증인 서명 포함: 차용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추가할 수 있음

주의할 점:
• 구두 약속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화할 것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가능

이렇게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확실한 차용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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