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어떻게 못할까?

배달원임 2025. 2. 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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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 대우(불이익) 해결 방법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불이익, 승진 차별, 해고 등)**를 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 권리!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주면 불법!
✅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법적 대응 가능

1. 육아휴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부당 대우 유형

📌 부당해고(명백한 불법!)
• “육아휴직 후 자리 없어요.” → ❌ 위법!
• “육아휴직 쓰면 계약 연장 불가” → ❌ 위법!
• “육아휴직 후 퇴사해라.” → ❌ 위법!

📌 급여 및 보직 변경 차별
•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가 아닌 낮은 직급, 불필요한 자리 배치
• 연봉 삭감 또는 승진 누락
• 회사가 일부러 퇴사 유도

📌 승진 차별 & 경력 인정 불이익
•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 누락
•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점수 감점, 승진 제외 등)
• 근속기간 미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됨!)

📌 복직 거부 및 계약 종료(비정규직 포함)
• “계약직이라 육아휴직 후 계약 연장 안 됨” → 위법 가능성 큼
• 비정규직이라도 육아휴직 후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2. 법적으로 육아휴직자 보호 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후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 육아휴직 후 자리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무조건 위법

✅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 보장(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 육아휴직 후 같은 직급·조건으로 복귀 보장해야 함
• 급여 삭감, 보직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3. 육아휴직으로 부당 대우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회사에 공식 서면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육아휴직 후 부당 대우가 발생하면 공식 서면 요청
• 회사에서 무시하면 노동청 신고 준비

✅ 고용노동부 신고 (☎ 1350)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2. “부당해고 및 불이익 신고” 접수
3.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 명령

✅ 부당해고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신청 기한: 해고 후 3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 또는 보상금 지급 판정

✅ 법적 대응 (민사소송 가능)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승진 차별, 경력 손실 등)
• 해고 무효 소송 가능 (복직 또는 보상 요구)
•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절차 진행 가능

4. 육아휴직 불이익 사례 & 법원 판례

📌 승진 누락 사례 (부당한 평가 감점)
➡️ 육아휴직 사용 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됨
➡️ 법원: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준 것은 위법” → 손해배상 지급 판결

📌 육아휴직 후 자리 없다고 해고
➡️ 대법원: “육아휴직 후 해고는 무조건 위법!” → 해고 무효 판결, 복직 조치

📌 계약직 육아휴직 후 계약 종료
➡️ 회사가 “계약 끝났으니 복직 불가” 주장
➡️ 법원: “육아휴직 자체를 이유로 계약 종료하면 부당해고” → 보상 지급 판결

5. 결론: 육아휴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 회사에 공식 항의 (내용증명 발송)
✔ 고용노동부 신고 (☎ 1350) → 조사 요청
✔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 법적 대응(손해배상, 해고무효 소송) 고려 가능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았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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