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차비)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 결론: 가능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연차수당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 1년 미만 근속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주 15시간 이상)도 포함
📌 연차수당 지급 기준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총 근무일수
• 법적 지급 기한: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지급해야 함
2.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 재직 중 연차수당 미지급
• 연차 강제 소멸 후 수당 미지급
✅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
• 방문 신고: 관할 노동청 방문(신분증, 급여명세서 등 준비)
2️⃣ 회사 출석 요구 및 조사
• 노동청에서 회사에 출석 요구 (합의 유도)
• 회사가 지급 거부하면 조정 후 법적 조치
3️⃣ 미지급 시 검찰 송치 및 강제집행 가능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 → 형사처벌 가능
• 민사소송(지급명령) 가능
📌 신고 후 약 1~3개월 내 해결 가능
3. 연차수당 미지급 시 법적 처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 형사처벌 가능
✔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연차를 강제로 소멸시키면 불법
✔ 퇴사한 지 3년 이내 신고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4.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시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미포함 증거)
✔ 연차 사용 내역 (회사 기록, 캡처)
✔ 근무 일정표
📌 증거 없이도 신고 가능하지만,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짐
5. 연차수당 미지급 시 최적 대응법
1️⃣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자진 지급 유도)
2️⃣ 노동청에 신고 (온라인/방문)
3️⃣ 합의 안 되면 검찰 송치 → 법적 강제집행 가능
🚨 연차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신고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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