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파산과 보증금 반환 • 집주인이 파산하면 집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법원에서 이를 관리합니다. •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