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비리 및 부정계약 신고 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 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지급
- 최대 30억 원
- 부정계약으로 인한 재정 손실 방지, 과징금·벌금 등 징수 시 지급 가능
- 포상금: 신고로 인해 공익에 기여한 경우 지급
- 최대 2억 원
- 신청 방법: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 접수)
- 신청 링크: https://www.acrc.go.kr 또는 전화 1398
2. 감사원 (공익제보 포상금)
- 국가·공공기관의 비리 신고로 인해 공공예산 절감 또는 환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지급
- 최대 20억 원
- 감사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처벌 조치된 경우 지급
- 신청 방법:
- 신고 후, 감사원에 보상금 신청 (신청 링크: https://www.gamg.go.kr)
3. 검찰 및 경찰 (범죄 신고 포상금)
- 공공기관 부패 및 공무원 비리 신고 시 검찰·경찰에서 보상금 지급 가능
- 특히, 뇌물·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 지급 가능
- 주요 사례:
- 부패 범죄로 인해 국가 세금이 낭비된 경우
- 공직자가 연루된 중대한 경제 비리
- 신청 방법:
- 경찰청 또는 검찰청 접수 후 포상금 신청
- 전화 112 또는 검찰·경찰청 홈페이지 이용
4.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 부정계약과 관련된 탈세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가능
- 최대 40억 원 (징수액에 비례)
- 신고 대상:
- 관급 공사·계약 과정에서 세금 회피, 차명 계좌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링크: https://www.hometax.go.kr)
- 전화 126 (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포상금과 보상금 차이점
구분 | 보상금 | 포상금 |
지급 기준 | 국가·지자체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 방지 시 | 공익 기여가 인정될 경우 |
지급 금액 | 최대 30~40억 원 | 최대 2억 원 |
주요 기관 |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세청 | 국민권익위, 경찰청 |